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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 재테크/[지역번호] 돈 벌기

[#C-3] 연금저축 종류(신탁/보험/펀드)와 오해

by [02] 2021. 2. 12.

#C 재테크 정보 / 3. 연금저축계좌의 종류와 오해

안녕하세요. 재테크와 자기 계발로 서울 입성을 꿈꾸는 [02]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연금저축 종류(신탁/보험/펀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전 글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이전 글의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C-2] 연금저축 계좌의 기본 개념(세액공제/과세이연/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재테크와 자기 계발로 서울 입성을 꿈꾸는 [02]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적 열풍이 재테크와 맞물리면서 요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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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 운용 종류 - 신탁/보험/펀드]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 신탁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계좌가 있어야만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운용이 가능한데 바로 연금저축보험과 신탁입니다. 그리고 각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권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 출처: 하나은행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 모두 예금보호(=원금보호)가 가능하지만 수익률이 현저히 낮고, 높은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요 근래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자신이 보유한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참한 수익률을 인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금저축보험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수익률을 확인해보시고 지금이라도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로 보험을 이전하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이전 검색 결과 / (좌)네이버 (우)다음
연금저축 계약 이전 방법 / 출처 : 메리츠 자산운용 연금저축펀드 가이드

 

아쉽게도 저는 아직 계좌도 만들지 않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개설할 예정이기에 실질적인 이전 과정을 알려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이전해보신 분들의 포스팅이나 자산운용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3가지 핵심적인 혜택을 받으며 해당 계좌의 돈으로 펀드를 구매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의 투자 방법이 국내에 상장된 ETF, 자산운용사의 펀드 투자라면 일반 계좌로 진행하는 것보다 연금저축계좌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연금저축계좌의 혜택을 받아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3가지 핵심적인 혜택은 #C-2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C-2] 연금저축 계좌의 기본 개념(세액공제/과세이연/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재테크와 자기 계발로 서울 입성을 꿈꾸는 [02]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적 열풍이 재테크와 맞물리면서 요즘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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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위한 연금저축계좌 개설은 은행 또는 자산운용사에서 개설 가능하지만,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는 펀드만 구매 가능하지만 자산운용사에서 개설한 계좌는 펀드/ETF를 모두 구매 가능하기 때문이죠.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가 기이고,

분산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치명적인 오해

 

혹시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찾아보다 절대 하지 말라는 글이나 영상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연금개시 후 연금저축계좌의 운용 행방 때문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과세이연을 받고 펀드에 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극대화시켜봤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펀드를 모두 팔고 현금화시킨 후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기되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된 돈이 연금개시가 시작된 후에는 딱 멈춰서 버린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복리 효과도 없고, 자산운용사에 돈만 맡겨 놓는 형국이죠. 그럼 자산운용사는 이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는 게 오해의 골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도 운용사 직원이 아니기에, 100% 명확한 확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두 자산운용사의 약관을 확인해봤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메리츠자산운용) 제17조제6항제2호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미래에셋자산운용)  제17조제6항제2호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연금 수령할 금액에 해당하는 펀드, ETF를 매도할 것★

* 펀드=집합투자증권

* ETF=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즉, 연금수령 개시 이후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조리 환금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금수령 신청한 금액만큼만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면 연금수령 신청한 금액 말고는 재투자가 이뤄지고,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약관의 글이 톳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걸 보면, 다른 운용사도 같은 약관을 사용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제 글을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연금저축계좌/펀드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잡히셨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뿌듯할 거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실제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보고, 연금저축펀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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